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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292
1998-01-12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
1998-01-12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벌칙조항에 해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무단결근 및 사유서 제출요구 거부로 인한 업무상 지시위반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금품수수시에는 사직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조사후에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반발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해고된 상태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
1998-01-08
불법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농성기간 중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해72
1998-01-08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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