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292
1998-01-12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6
1998-01-12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 여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
1998-01-12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자판기의 경우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면 용도사업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벌칙조항에 해당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0
1998-01-10
무단결근 및 사유서 제출요구 거부로 인한 업무상 지시위반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금품수수시에는 사직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조사후에 그 이행을 요구하자 이에 피신청인이 반발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해고된 상태가 아니다.
재결례
97부해244
1998-01-09
비계다리, 지하층 벽면 쌍줄비계, 가설발판, E/L PIT내부 비계매기, 내부 수평비계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공작업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호이스트 주변 방호비계는 낙하·비래물 보호를 위한 방망설치에 한하여 낙하물 방지망, 안전망 설치를 위한 고리부착물 등은 추가 설치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4
1998-01-08
불법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농성기간 중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7부해72
1998-01-08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