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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려던 노동조합 총회장에 관리직 사원들과 비노조원들이 난입하여 선거를 원천봉쇄하였다는 진술 등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재결례
97부노89
1998-01-23
회사의 승인도 없이 근로자 임의로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판매대금중 일부를 그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70
1998-01-21
노동조합장을 전임자로 인정하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전임을 이유로 승무거부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7부노90외
1998-01-16
전임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노90
1998-01-16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그 절차와 형식 행정해석
고관 68460-20
1998-01-15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18
1998-01-15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52
1998-01-15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34
1998-01-15
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행정해석
임금32240-534
1998-01-14
지시에 불응하고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하여 종업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67
1998-01-14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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