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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인사발령 후 근무지에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근로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결근하여 징계해고 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교통사고 유발과 그 은폐 행위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교통사고 은폐한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규정에 따라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8,97부노96
1998-02-10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4
1998-02-06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 소유의 사무실 또는 그의 명의로 임대한 사무실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고관 68460-65
1998-02-0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업소의 시설기준은 행정해석
고관68460-65
1998-02-05
아파트 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한 후 통산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7단협3
1998-02-05
각 부서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각 부서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33
1998-02-03
타워크레인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61
1998-02-03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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