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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6
1998-02-18
사적용무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없이 승무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6
1998-02-17
기술지도 미실시로 인한 환수기준인 안전관리비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인 총공사부기금액에 의해 산출된 안전관리비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88
1998-02-17
일시적으로 지원된 “주식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
1998-02-16
단체행동은 기업 또는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업무방해나 상사에 대하여 폭언하는 등의 개별적인 기업질서 문란행위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노98
1998-02-16
피신청인은 동 협회 규칙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한다. 재결례
97부해275
1998-02-16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는 같은 임원으로서 직책과 책임의 한계가 상이할 뿐 고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결례
97부해275
1998-02-16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 가족수당 및 단체재해보장보험이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징수6506-43
1998-02-16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
행정해석
노사68107-41
1998-02-14
무단결근을 사유로 2회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신청인이 불참석 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또는 형량상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재결례
97부해297
1998-02-12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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