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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직무에 주어진 안전관리를 태만히 하여 사망에 이른 재해를 유발토록 한 과실의 사유로 징계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49
1998-02-25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일률적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21
1998-02-25
평소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인다. 재결례
97부해334
1998-02-24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08
1998-02-24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채 퇴직위로금과 퇴직급여 등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결례
97부해308
1998-02-24
징계규정상 인사고과 불량 및 업무실적 부진이 징계사유는 아니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34
1998-02-24
노조간부에 선임된 것을 사실상의 이유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2
1998-02-23
근무태도에 대한 막연한 지적만 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치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발령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2
1998-02-23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를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노100ㆍ97부해327
1998-02-19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장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66
1998-02-18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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