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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간에 1회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였다 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312
1998-03-04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125
1998-03-03
사업주가 수령위임으로 청구하거나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도 심사청구인 적격이 있다 행정해석
산재68607-159
1998-03-03
단체협약에 해고사유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해도 사정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93
1998-03-03
단체협약에 "회사업무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3
1998-03-03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 야유회 행사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7-2296
1998-03-02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지나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8
1998-02-27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8
1998-02-27
분리 신설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설되는 회사에 분할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82
1998-02-25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 심문을 소홀히 한채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21
1998-02-25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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