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야간에 1회 구급차 운전을 기피하였다 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97부해312
1998-03-04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에도 전남지역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관68460-125
1998-03-03
사업주가 수령위임으로 청구하거나 대체지급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도 심사청구인 적격이 있다
행정해석
산재68607-159
1998-03-03
단체협약에 해고사유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해도 사정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293
1998-03-03
단체협약에 "회사업무외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3
1998-03-03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협력업체와의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 야유회 행사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7-2296
1998-03-02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지나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8
1998-02-27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심청구를 거부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298
1998-02-27
분리 신설되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의 일부를 신설되는 회사에 분할하여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임금68207-82
1998-02-25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 심문을 소홀히 한채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21
1998-02-25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