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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건비가 사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18
1998-03-09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재심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잘못만으로도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06외
1998-03-09
징계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이 작성·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실적 부진과 지시사항 불이행의 사실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7부해236
1998-03-09
신청인의 업무실적 부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이 인정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당히 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재결례
97부해236
1998-03-09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결례
97부해323
1998-03-06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초심지노위는 부적격한 당사자(인사권 없는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본건을 심사·판정하여 이건 명령은 무효다. 재결례
97부해323
1998-03-06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8부노2
1998-03-05
전보발령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재결례
98부노2
1998-03-05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없이 행해진 징계는 부당하다 . 재결례
97부해316
1998-03-04
근무태만,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재결례
97부해312
1998-03-04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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