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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정당하지 못하다 행정해석
협력68140-87
1998-03-12
피신청인을 면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동 팀장으로 발령한 후 동 팀을 폐지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84
1998-03-12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심문통지를 받고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것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한다. 재결례
97부노102
1998-03-12
산업재해발생보고대상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안정68307-196
1998-03-11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인 사유로 내세워 노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도한 전보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4
1998-03-11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해고한 것이다. 재결례
97부해302
1998-03-11
사용자가 노조의 조합비일괄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일부조합원의 조합비만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5
1998-03-1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노조원이 (117명중) 7명에 불과하다며 7명분 조합비만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7부노95
1998-03-11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302
1998-03-11
전보발령시기·신청인의 노조 불신임 활동 상황·전보발령 이후의 상황 및 녹취록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재결례
97부노94
1998-03-11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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