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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서로 착오에 의한 것에 기인하므로 업무지시권이 있는 재심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차지시 거부를 사유로 한 정직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8
1998-03-17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1
1998-03-16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수습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뚜렷한 거증자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증도 없이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징계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09
1998-03-16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중이던 신청인이 그간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피신청인이 수습중인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4
1998-03-14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
1998-03-13
판촉과장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대상(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250
1998-03-13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87
1998-03-12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200
1998-03-12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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