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배차지시를 하지 않아 서로 착오에 의한 것에 기인하므로 업무지시권이 있는 재심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차지시 거부를 사유로 한 정직3월의 징계는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8
1998-03-17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변경후의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근기68207-481
1998-03-16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도가 불량한 수습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뚜렷한 거증자료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증도 없이 어떤 심증만을 가지고 가장 중대한 징계해고에 이르게 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09
1998-03-16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중이던 신청인이 그간에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피신청인이 수습중인 신청인을 징계절차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329
1998-03-16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84
1998-03-14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6
1998-03-13
판촉과장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 의거 징계대상(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7부해250
1998-03-13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87
1998-03-12
부당해고라 주장하는 해고 근로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200
1998-03-12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