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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영상해고 관련 업무처리 요령 행정해석
근기68201-586
1998-03-28
추가로 공사를 수주받은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추가로 보완ㆍ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55
1998-03-27
무단결근 사유만으로 징계형량을 살피건대 근로자에 현저히 생활상 불이익을 준 부당전보에 기인한 징계면직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과다징계라 판정한다. 재결례
98부해4외
1998-03-27
비연고지 발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던 것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근로자에 "징계면직" 처분함은 과잉 징계로서 부당해고라 판단된다. 재결례
97부해335
1998-03-27
공휴일 근로 명령에 항의하여 집단 결근하자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즉시 해고하였는 바 이는 사유와 절차가 갖춰지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283
1998-03-27
시용기간 중 직장 이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부당한 개인경비 요구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86
1998-03-27
시용기간 중임에도 직장 무단이탈,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부당한 개인경비를 요구했다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7부해286
1998-03-27
피신청인들을 즉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사유로 인정할 수 없거니와 아무런 해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한 것도 하자 있는 해고라 하겠다. 재결례
97부해283
1998-03-27
사전통보와 적절한 대책마련 없이 무연고 지방으로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이며, 이 전보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35
1998-03-27
이의제기에 대한 충분한 문제해결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면직함은 과잉징계라 판단된다. 재결례
98부해4
1998-03-27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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