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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근기68207-646
1998-04-04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636
1998-04-04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83
1998-04-03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183
1998-04-03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B사)가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연대보증사(B사)의 공사금액은 당초 계약의무자(A사)의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70
1998-04-03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
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68107-76
1998-03-31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08
1998-03-3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일을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취지라면 이는 적법한 연·월차 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609
1998-03-31
회사와 근로자간 법률적 다툼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근로자가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대량 가두배포 하였다면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19_1
1998-03-31
진폐유족위로금의 위임수령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를 준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673-165
199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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