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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 등 정당한 파면사유가 있어 징계파면한 이상 당해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노11
1998-04-14
단협상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회 당연 구성인원이라는 규정이있다해도 피징계자인 이상 그를 제외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11
1998-04-14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고관 68460-244
1998-04-13
단체협약의 효력 개시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안) 타결일자가 아니라 노사간 서명날인한 날이다 재결례
98단협1
1998-04-13
1.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해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06
1998-04-13
입사시 채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학력사실을 은폐했고, 입사 후 사실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26외
1998-04-13
경력사칭의 내용이 사전에 발각됐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라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결례
98부해26
1998-04-13
관광숙박업 콘도업체로서 종업원이 97명이고 레스토랑, 사우나, 수영장등 부대업장이 있으며 전기수전용량이 2100KW,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0kgf/㎠인 콘도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보68307-194
1998-04-09
정리해고 법리인 해고회피 노력·성실한 협의·해고절차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본건은 정당한 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39
1998-04-09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 성실하고 충분한 협의, 해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39
1998-04-09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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