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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당해 근로자가 노조 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33
1998-04-20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2
1998-04-20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불법영업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 사유가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8
1998-04-20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3
1998-04-20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7
1998-04-20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반항'한 사유를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다. 재결례
98부해697
1998-04-17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198
1998-04-17
우측신장의 선천적 결손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신장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98-711
1998-04-16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서 개정요구 통고를 하고 그 이후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면 동 조항에 의거 종전 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2154-208
1998-04-15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현장별 운영규정 작성의무 여부 행정해석
안정68307-320
1998-04-14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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