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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근로자의 감사결과 지연보고로 영업국장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76
1998-04-2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100
1998-04-22
9할 이상 출근 여부는 1년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68207-795
1998-04-21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출자, 임차 등
행정해석
임금68207-222
1998-04-20
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68207-773
1998-04-20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사고 야기, 운행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27
1998-04-20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지되는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보증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해고의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13
1998-04-20
회사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이를 회사 외부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고소하는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8
1998-04-20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불법영업행위를 하여 해고 된 경우, 이 행위에 단순 가담한 근로자까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2
1998-04-20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노조전임자도 적용 된다 할 것이다.
재결례
97부해333
199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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