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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60
1998-04-28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행정해석
실업68430-146
1998-04-25
지방의회 의원직은 지방자치법 제32조(2009.4.1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명예직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1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실업68430-140
1998-04-23
긴박한 경영사정에 따른 해고회피 노력으로 근로자를 전직 발령한 것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다면 이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5
1998-04-2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그 처분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동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결례
98부해100
1998-04-22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징계위 개최 이전에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76
1998-04-22
조합원이 소속 노조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다 파면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8부노16
1998-04-22
노조법상 보호단체라 할 수 없는 임의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16
199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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