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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작업 거부, 경비 근무 불성실, 근무지 이탈 등은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경비·청소 및 잡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용원인 근로자가 청소작업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테니스 운동을 해 오는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직무를 태만히 해 왔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57
1998-04-30
교육장을 인접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22
1998-04-30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현장소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건설용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18
1998-04-30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가능성, 절차 등
행정해석
임금 68207-246
1998-04-29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행정해석
임금68207-246
1998-04-29
예비군 중대장 임·면권은 수임군부대장에 있으므로 수임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치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62
1998-04-29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진정한 근로자를 징계절차 없이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8부해43
199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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