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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징계과정이 진행중임에도 근로자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계절차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0
1998-05-08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했음에도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무단이탈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8부노29
1998-05-08
고발행위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이상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8부해30
1998-05-07
노조의 결의나 위임 없이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직속상관 폭행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노38ㆍ98부해91
1998-05-07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A씨는 직업소개소 상담원 명칭이 직업안정법에 명시
행정해석
고관68460-311
1998-05-01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행정해석
고관68400-304
1998-05-01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239
1998-05-01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50
1998-04-3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하고 그후 해고된 자들을 대체할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97부해330
199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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