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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조합원의 임금인상율에 따라 전임자 급여지원액을 증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93
1998-05-20
사직서 제출요구에 마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105
1998-05-20
강박에 의함 없이 사직서 작성과 제출 행위한경우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수 없다.
재결례
98부해105
1998-05-20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행정해석
협력 68140-189
1998-05-19
쟁의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협력68140-189
1998-05-19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신청인의 행위가 잘못임이 분명하고 그와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고조치함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98부해40
1998-05-19
노조위원장이 음주를 하고 회사로 돌아와 기계를 일부 손상시켰다면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99외
1998-05-18
노조위원장이 음주를 하고 회사로 돌아와 상관에 대한 욕설 및 기계를 일부 손상하는 등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였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8부해99
1998-05-18
과음 후 다음날 숙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재결례
98부해94
1998-05-15
도박행위를 하여 의원면직되었다가 재입사 후 또다시 도박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상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재결례
98부해113
199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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