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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용자가 고용조정 1~2개월전에 결원을 보충했더라도 결원보충이 자격소지자의 사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고회피노력 결여가 아니다. 재결례
98부해104
1998-06-22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속기간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적 요건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였다 하여, 위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98부해104
1998-06-22
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합의퇴직으로 판단된다. 재결례
98부해125
1998-06-22
부정수급 적발 당시 누락되었던 부분이 추후 재적발되었을 경우 형사고발대상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실업68430-226
1998-06-1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에 함유된 클로로포름의 함유량이 5%미만인 경우 동 세척제는 클로로포름 혼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관리대상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
산보68343-375
1998-06-19
사무직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다 해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68107-174
1998-06-19
유인물 철거를 노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동 유인물 부착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재결례
98부노41
1998-06-18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 재결례
98부해165
1998-06-18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당해 사건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 재결례
98부해165
1998-06-18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의 유인물을 철거한 것은 "사용자의 지배 개입"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재결례
98부노41
1998-06-18
1571 /  1572  /  1573  /  1574  /  1575  /  1576  /  1577  /  1578  /  1579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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