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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중앙2016부해846
2016-10-24
형식상의 문언만을 근거로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6-07894
2016-10-21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68
2016-10-20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부제소합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3643
2016-10-20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30
2016-10-14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16
2016-10-14
법인의 경우, 본사 및 지사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714
2016-10-1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10
2016-10-13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10-12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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