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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86
2016-11-10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21
2016-11-10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93
2016-11-10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2016-11-08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08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6-14850
2016-11-08
파견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11-04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01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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