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홈 > 행정자료
제목
사건번호
본문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186
2016-11-10
노동조합 간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재결례
중앙2016공정21
2016-11-10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93
2016-11-10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
고용서비스정책과-5765
2016-11-08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319
2016-11-08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6-14850
2016-11-08
파견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292
2016-11-04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중앙2016부해864
2016-11-0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11-01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