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고등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중한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고등법원
91구11324
1992-05-21
전보발령의 실질적 이유가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1구16138
1992-05-15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인사협의사항을 위배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91나4102
1992-04-22
취업규칙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1심까지 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으로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1나7606
1992-04-17
직위해제의 경우 그 기간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제기간이 3월이 넘는 경우는 직위해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91나33621
1992-04-10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고등법원
91구8489
1992-04-08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도 허용된다
고등법원
91구8489
1992-04-08
회사와 노조간 농성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 법적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91나42229
1992-03-06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협정에 의한 효력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유효하다
고등법원
91구23556
1992-02-21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다른 계열회사에로의 전출명령의 거부로 해고조치한 것은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 전출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해고조치는
고등법원
91나13436
1992-02-19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