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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중한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고등법원
91구11324
1992-05-21
전보발령의 실질적 이유가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전보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1구16138
1992-05-15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인사협의사항을 위배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91나4102
1992-04-22
취업규칙에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1심까지 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으로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1나7606
1992-04-17
직위해제의 경우 그 기간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공제기간이 3월이 넘는 경우는 직위해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그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고등법원
91나33621
1992-04-10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ㆍ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한다 고등법원
91구8489
1992-04-08
일정지역내의 동일직종 또는 동종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도 허용된다 고등법원
91구8489
1992-04-08
회사와 노조간 농성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 법적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91나42229
1992-03-06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협정에 의한 효력기간은 2년의 범위안에서 유효하다 고등법원
91구23556
1992-02-21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다른 계열회사에로의 전출명령의 거부로 해고조치한 것은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 전출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해고조치는 고등법원
91나13436
1992-02-19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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