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홈 > 판례 > 고등법원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 그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91누10611
1992-12-11
1년 11개월 동안 13회에 걸친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다.
고등법원
91구10611
1992-12-11
주말열차로 지방근무지 숙소로 돌아오던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4910
1992-11-17
과로에 의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6661
1992-11-06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
92구1156
1992-10-28
노사협의기간중 노조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전근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90구112
1992-09-12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1구19380
1992-07-23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도중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485
1992-07-10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어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91나3049
1992-06-04
과중한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고등법원
91구11324
1992-05-2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