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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 그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고등법원
91누10611
1992-12-11
1년 11개월 동안 13회에 걸친 시말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중대한 잘못이 없다면 해고할 수 없다. 고등법원
91구10611
1992-12-11
주말열차로 지방근무지 숙소로 돌아오던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4910
1992-11-17
과로에 의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6661
1992-11-06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변경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고등법원
92구1156
1992-10-28
노사협의기간중 노조 단체교섭위원으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전근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90구112
1992-09-12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1구19380
1992-07-23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도중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485
1992-07-10
징계해고가 무효로 되어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고등법원
91나3049
1992-06-04
과중한 업무에 의한 뇌경색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고등법원
91구11324
1992-05-21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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