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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노동조합 설립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2구16586
1993-03-12
뚜렷한 증거없이 공금탈취 및 도박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과 노동조합설립과 관련 신상문제로 승무포기 및 승무교대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92구16586
1993-03-12
단체협약 내용중 위법부당 한 사실에 대한 행정관청의 취소ㆍ변경명령으로 그 조항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거나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92구12096
1993-03-12
징계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고등법원
92나38715
1993-02-24
지시불응, 수차의 지각 및 조퇴, 태업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2구12157
1993-02-19
임금협상 및 단체협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
91구28704
1993-02-18
자신의 진정한 명백한 의사표시, 목돈마련을 위한 중간퇴직을 퇴직금 산정기초인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2나36696
1993-02-17
조합활동과 관련있다 하더라도 복무규정상 품위유지 위반이 되고 조합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의 징계는 정당하고 동 징계처분인 무기정직이 규정에 정한 6월 이내에 복직되지 아니
고등법원
92구6411
1993-01-29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고 6개월후에 자연면직된 경우 정직처분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이상 자연면직에 앞서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92구6411
1993-01-29
평소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고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가 해고가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2구2938
199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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