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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심한 질책을 받고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2구28893
1993-06-17
근무성적 불량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단체협약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92나3710
1993-05-21
교섭대상이 아닌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백지화를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3나1604
1993-05-11
충분한 변명과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였다 하여도 그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다 고등법원
92구2907
1993-04-09
상여금지급제한에 있어서 단체협약이나 이를 기초로 한 중재재정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2구12942
1993-04-08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후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중 자살한 것은 질병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9748
1993-03-19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부서에 근무하던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9731
1993-03-19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후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중 자살한 것은 질병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9748
1993-03-19
차량배차 등 경영권사항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고 위 규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취소명령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92구12096
1993-03-12
차량배차에 관한 경영ㆍ인사권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등법원
92구12096
1993-03-1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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