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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대기중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4870
1994-01-14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입원 대기중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본다 고등법원
92구14870
1994-01-14
출장중 업무와 관련된 사람과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중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3구19933
1994-01-13
근무중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요양을 허락치 않아 자진 퇴직후 치료도중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7810
1993-12-03
헌법과 근로기준법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은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고등법원
93다카916774
1993-11-26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3구12802
1993-11-12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그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등법원
93구16774
1993-11-12
중기대여회사가 중기와 함께 그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를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구상권대상이 아니다 고등법원
92나66796
1993-07-20
오전작업을 마치고 지하 탈의실에서 술을 마신후 계단을 오르다 떨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35815
1993-07-16
요양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등법원
93구10493
1993-06-17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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