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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기준이 불합리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라 할 수 있다 고등법원
93구22199
1994-07-15
평소 열성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3구20650
1994-07-14
도장공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환경하에서의 작업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3구3714
1994-07-01
도장공이 업무상 과로 및 유해환경하에서의 작업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3구3714
1994-07-01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시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ㆍ지시ㆍ지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도 노동조합책임외에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등법원
93나12338
1994-06-16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30년 이상 근무한 모범공무원을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이다 고등법원
91구15869
1994-04-27
병원직원에 대한 폭언, 불법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93구2867
1994-02-24
정비과를 폐쇄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전보 및 직종전환 등 해고회피의무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고등법원
93구5729
1994-02-17
업무상 부상을 수술받기 위해 대기중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2구14870
1994-01-14
동일한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이 수차로 나누어져 있다하더라돐 하나의 보험관계로 평가받는다 고등법원
93구19919
1994-01-14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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