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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뇌졸중이 발병된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판단될 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질병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3구2164
1995-03-16
폐결핵과 악성임파종을 앓던 경찰공무원이 위암 및 전이성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94구6163
1995-02-14
국방부 군수본부 행정지원실 시설보일러 기능공으로 일하던 사람이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4구15112
1995-02-14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이사회의 결의만 거친 취업규칙변경은 그 효력을 발생치 못한다고 보아 계급정년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퇴
고등법원
94구18692
1995-01-17
물적 시설 일체 및 노선버스사업면허권 등 영업 대부분을 양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 당시 이미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고등법원
94구12571
1994-12-29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의원면직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고등법원
93구15375
1994-12-23
조건부징계면직처분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무효로 인정된다면 의원면직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고등법원
93구15375
1994-12-23
택시회사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근무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4구6316
1994-10-21
여성전용 직종인 교환직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없이 정년의 차등을 둔 인사규정은 남녀차별금지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고등법원
93구25563
1994-09-29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동 기간 경과후의 구제신청은 해고사유의 당부에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고등법원
94구5580
199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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