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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 고등법원
94구12441
1995-09-15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너무 가혹하고 다른 비위행위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직위해제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4구13710
1995-08-03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
94구3140
1995-06-08
지방공무원 행정직 7급,9급 공개채용시,전체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의 장애인을 9급 시험에서만 배정하여 실시한 채용시험은 위법하다. 고등법원
94구680
1995-04-14
허위경력을 알면서 징계사유를 묵인하여 오다가 적극적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3나6585
1995-04-12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94구13543
1995-04-07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의해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더라도 그러한 자의 퇴직금산정은 유죄판결 확정 당시의 공무 고등법원
94다38627
1995-03-31
정숙과 안정이 요구되는 병원에서 상당기간 원장을 인신공격하는 벽보부착 및 구호를 외치는 행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3구8070
1995-03-30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방행정서기가 근무 중에 만화가게에 들어가 쉬다가 적발된데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4구21759
1995-03-23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켰다고 하여 과로로 발병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4나30838
1995-03-2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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