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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학생들의 기습시위를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손해배상책임 있다
고등법원
95나24281
1996-01-19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학생들의 기습시위를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손해배상책임 있다
고등법원
95나24281
1996-01-19
북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방문자격으로 입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한경우 이는 위법하다.
고등법원
94구16003
1995-12-08
서울특별시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의 장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능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 지나지 아니하여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고등법원
95구4430
1995-12-01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등법원
95구2410
1995-11-21
사규에 따른 정당한 전보조치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전출명령에 항의하기 위한 전단지 배포, 시위 등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전출회사의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고등법원
95나12387
1995-11-14
생활상 불이익과 노조활동 및 노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아 근무적임성과 개인적 마찰을 고려한 정당한 전보발령이다
고등법원
94구23847
1995-11-09
운송수입금 횡령 등 위법행위로 해고한 것이지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해고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고등법원
94구30326
1995-10-17
지역적 구속력 결정제도는 지역단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94구5700
1995-10-11
자신의 책임하에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라 하여도 병원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4구34618
199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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