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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고등법원
95구26461
1996-06-14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고등법원
95구32114
1996-05-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96구11237
1996-05-13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다
고등법원
95구21602
1996-05-07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고등법원
95누18727
1996-04-26
악성 흉막종양은 그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고등법원
95구7491
1996-04-12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경비업무의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일괄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이다
고등법원
95나1284
1996-04-02
적법한 절차가 준수된 점 기타 징계재량의 남용여부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고등법원
94구21674
1996-02-22
공공성격이 강한 병원에서 고소ㆍ진정 언론에의 제보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한
고등법원
95구7859
1996-01-30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하여 1995.3.1.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이 소급보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노동부예규"나 "노동부장관의 지시"는 법적
고등법원
96구20224
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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