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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두61874
2020-08-27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다14110·14127·14134·14141
2020-08-20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7두52153
2020-08-20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두51201
2020-08-20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두34480
2020-08-20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다18426
2020-08-13
산별노조 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도2478
2020-07-29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2.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의 취지 대법원
2018다268811,268828
2020-07-29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71455
2020-07-23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지를 쓰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두38000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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