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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 고등법원
2018누57973
2018-12-05
1. 손해보험회사의 AM지점장 또는 AM사업소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 분기 월평균 AM지점 등의 정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온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7나2028311
2018-12-04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8누56130
2018-11-3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5나2031962·2031979
2018-11-16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고등법원
2018누35287
2018-11-09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 고등법원
2018나21990
2018-11-02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제주)2018누1338
2018-10-24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17나2005264
2018-10-23
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고등법원
2016나2045241
2018-09-14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8누47006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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