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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해고의 실질적인 원인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절차위반의 점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94구37136
1996-09-12
도서판매업체 외판사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6구794
1996-09-12
경미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나 해고회피노력 없는 정리해고는 부당하며 해고수당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수긍했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6나6143
1996-09-12
한쪽 귀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에 기인한 경우 현직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다른 직무로 배치전환함이 타당하다 고등법원
95구19753
1996-08-27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고등법원
94누13589
1996-08-23
해양경찰은 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무중에는 함정이 주거지에 해당하고 본가는 주거지가 될수 없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가로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통근 중에 고등법원
96구2462
1996-08-22
택시운전사의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수입금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5나727
1996-08-21
징수금 등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 함은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고등법원
95구13656
1996-07-26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전국기관차협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불법적인 쟁의행위와 불법 고등법원
95구5068
1996-06-25
공무원이 퇴근할 때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그와 정반대 방향인 본가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5구37027
1996-06-18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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