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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6나21289
1997-01-22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6나21289
1997-01-21
대기발령과 동시에 신규채용한 점 등으로 보아 인원감축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했다거나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6나22237
1997-01-15
간염환자가 간암으로 이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6구18962
1997-01-09
격일제 근로계약은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상 기본 임금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96나7566
1996-12-12
백혈병을 전자기장의 폭로로 인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96구7245
1996-10-22
직접적인 사인이 폐암이었다 하더라도,진폐증이 사람의 면역기전을 파괴함으로써 폐암에의 이환 확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폐암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를 어렵게 하였다면,진폐증과 사망과
고등법원
95구36055
1996-10-10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숍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만
고등법원
95구37003
1996-09-20
본사관리업무와 공사현장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건설공사 일괄적용시 수급대상자로 볼 수 있다
고등법원
95구10501
1996-09-18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당 사직원 제출행위는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96나22190
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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