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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비번임에도 근무를 하던중 술을 먹는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아니했어도 근무를 마치고 이를 보고키 위해 파출소로 귀소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6구26741
1997-04-24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고등법원
96나40877
1997-04-17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작업은 기계 제조설치 작업의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고등법원
96구28464
1997-04-11
1.전화국장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집회를 이유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96구541
1997-04-10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6나45926ㆍ45933
1997-04-09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고등법원
96구45766
1997-04-03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고등법원
96구45766
1997-04-03
부당해고로 인정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한 경우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고등법원
96구77
1997-03-27
택시 기사로서 또는 노조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만으로도 과로를 거듭하여 간염, 간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
고등법원
96구17501
1997-03-27
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 시설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
96구756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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