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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급사증후군을 유발시킬 만한 다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해 볼 수도 있으나, 업무와 그의 사망
고등법원
97구43
1997-09-30
국내항공 외국인조종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등법원
97나15250
1997-09-30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과장으로의 승진 및 본래 업무 및 생활근거지와 동떨어진 곳으로의 발령은 부당한 전직 등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6구2561
1997-09-26
공무수행이 폐암발생을 유발하였다거나 폐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무상의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가 없다
고등법원
96구15253
1997-09-04
허가없이 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고 결근을 하거나 업무복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고등법원
96나35424
1997-09-04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진술을 포기한 것이다
고등법원
96구1193
1997-08-29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계약 갱신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다름이 없어 무효이다.
고등법원
96나50539
1997-08-22
징계사유중의 일부가 사소한 일이고 그 발생시로부터 1년 정도 경과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유와 합쳐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고등법원
96구46318
1997-07-31
비활동성 폐결핵의 질병상태에서 취업, 분진을 마시고 장시간 고된 작업을 강행해 이로 인하여 비활동성 폐결핵이 활성화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96구37482
1997-07-29
연주시 단장의 지휘에 불응하고 음주연주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오케스트라연주자를 해고절차를 밟지않고 해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6구35325
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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