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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됨으로써 종료된다 고등법원
97구7822
1998-02-05
압력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비위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징계면직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 부당해고라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97구7822
1998-02-05
최종 학력 은폐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
95구38082
1998-01-13
노조위원장으로서 전임근무를 마치고 적법하게 변경된 보직에 임하지 아니하여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근로이행을 지시함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7나6607
1997-12-29
정년연장승인기준에 어긋나는 건강상태와 임용대기자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정년에 달한 자의 정년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7구35216
1997-12-23
출장명령과 출장비까지 받고 상여금 집단반납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대기실을 무단이탈하고 이후 2회에 걸친 재출석 지시를 거부한 이상 정당한 해고이다 고등법원
97구26526
1997-12-23
회사사정상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직금산정기초인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왔다면 회사측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
97나25295
1997-11-20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7구667
1997-11-19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하락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고등법원
96구27690
1997-11-18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의 의미,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여수시,여천시, 여천군, 순천시 지부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고등법원
97구6195
1997-11-14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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