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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대기발령기간중에 영업소장 등의 보직이 다수 있었음에도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영업소장 등 직책으로 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7구33401
1998-05-22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특별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고등법원
97구29761
1998-05-12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도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중지로 변경한 점 등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고등법원
97구41945
1998-05-01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보험모집인 위촉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
97구28171
1998-04-30
새로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 부상이 당초의 부상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와 같은 추가 부상도 공무상 부상이라고 할 것이다 고등법원
97구30990
1998-04-30
출근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근한 경우 5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7구34862
1998-04-24
근로계약관계가 승계된 이후 회사의 일방적 회사경영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등법원
97나36646
1998-04-02
업무상 질책과정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수리한 것이라면 사직서 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7나43811
1998-03-31
교육공무원에게는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97구6200
1998-03-26
파업으로 병원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97나5372
1998-02-1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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