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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 고등법원
98누4643
1998-10-15
하도급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직영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고, 레미콘제조 고등법원
97구52396
1998-09-24
기존 질병이 악화,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고등법원
97구51270
1998-09-17
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결의에 하자는 있으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현재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취소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98나5267
1998-08-25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가 있고 그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때의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96구46769
1998-08-18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엿보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한 이상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8누8904
1998-08-18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고등법원
97구3056
1998-07-16
주차료징수원들의 주차료 횡령에대한 징계시 횡령액의 다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근무횟수와 근무기간 및 벌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고등법원
98누2111
1998-06-26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자가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최초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별임용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고등법원
97구3759
1998-06-26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97구41464
1998-05-22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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