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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두60523
2020-10-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두61717
2020-10-15
참가인이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2019두40611
2020-10-15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 대법원
2020두31699
2020-09-24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대법원
2016다235480
2020-09-03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두32992
2020-09-03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도1927
2020-09-03
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 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2. 단체협약의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6다248998
2020-08-27
특정부서를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다16054·16061·16078·16085
2020-08-27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폭력시위 주도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2018다11053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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