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 발생.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9구단51881
2019-07-25
00:00경 정년에 이른(퇴직의 효과 발생) 공무원이 15:05경 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9구합61304
2019-07-11
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행정법원
2018구합74686
2019-07-04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인 심근염과 용접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원
2018구합68339
2019-06-27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사건(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71601
2019-06-20
1.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2. 노조 가입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 행정법원
2018구합85204
2019-06-20
만취한 후배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점은 인정되나 그에 대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8구합66548
2019-05-30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진단받은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8구단73112
2019-04-25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과 사내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 회사 임원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만 행정법원
2018구합63334
2019-04-25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가 지도 학생 및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자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8구합62829
2019-04-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