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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임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여 오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고등법원
2000나24667
2000-11-16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다. 고등법원
2000누1447
2000-10-20
영업양수 완료로 근로계약이 이전된 상태에서 자의가 아닌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고용승계 고등법원
99누13170
2000-09-28
대기발령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그 실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① 고등법원
99누7908
2000-09-01
대기발령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그 실행이 시급히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② 고등법원
99누7908
2000-09-01
1.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다고 오인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에 고등법원
2000누2817
2000-08-30
2.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다고 오인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에 고등법원
2000누2817
2000-08-30
2. 비록 소액일지라도 수입금을 유용한 버스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9누15909
2000-08-16
1. 비록 소액일지라도 수입금을 유용한 버스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99누15909
2000-08-16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후,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0나8009
2000-08-1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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