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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건부 퇴직금 지급약정은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하여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0나51505
2001-06-01
1.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직원에 비해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이 없다 고등법원
2001-05-30
2. 장기근속자라는 이유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직원에 비해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이 없다 고등법원
2001-05-30
광주지방법원 2000.10.5 선고 2000구184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등법원
2000누1231
2001-04-19
감원대상이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0나15908
2001-04-11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신규 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비록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99나33334
2001-03-28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0누9337
2001-03-23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0재누100·117
2000-12-2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고등법원
2000누8846
2000-12-21
향후 예상되는 인사 및 급여상 불이익을 고려해 사직의 의사를 결정한 이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0누5694
2000-11-16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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