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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과도한 강제력의 행사 내지 경찰장구의 사용에 의해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03나1016
2003-10-16
경영성과금과 생산장려격려금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일정하고 협약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고등법원
제22민사부2002나18697,2002나18703(병합)
2003-09-18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3누1808
2003-08-28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사용자가 민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경우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기간내 승낙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경과로서 사직의 의 고등법원
2002누14104
2003-08-22
사업의 공동운영을 위한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 고등법원
2002나67286
2003-07-10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02누11112
2003-07-08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근로시킨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고등법원
2002누12320
2003-03-14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이 지나면 고용의제가 적용된다. 고등법원
2002누12320
2003-03-14
불법파견일 경우라도 사용업체가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고등법원
2002누2521
2003-03-14
막연히 추상적으로 소속 상관의 업무지시에 반발하고 때로는 욕설을 하는 등 지휘권 문란행위를 자행하여 기피인물이 되어 왔으며, 업무수행실적도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사유 정도만 고등법원
2001누15551
2003-01-21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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