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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사직서 제출과 그에 따른 수리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고등법원
2003누6698
2004-01-09
유효한 인사처분에 불응 변경된 보직에 임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3누1365
2003-12-24
단체협약상 정리해고대상 근로자의 순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 전체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3누4838
2003-12-12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나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고등법원
2002누15459
2003-12-11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우선 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3나35163
2003-11-28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다
고등법원
2001누15285
2003-11-20
금융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2누18762
2003-10-31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고등법원
2003누2658
2003-10-30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후 상사의 직무상 업무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직속상사를 위협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제5특별부2002누13910
2003-10-24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력 행사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것 내지 경찰장구의 사용에 의해 발생했다면 정당한 경찰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
고등법원
2001가합53337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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