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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여 공단이 공사대금을 압류한 사건에서 건축업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압류처분이 무
고등법원
2004나13719
2004-1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에 의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는 피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사업주 및 당해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고등법원
2003나70197
2004-08-13
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인원감축을 협의하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다 할 것이다
고등법원
2003누18363,2003누18370
2004-07-29
일괄사표 제출, 선별 수리후 5개월만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소를 제기한 것은 해고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3나31840
2004-06-24
단순히 해당 과목의 강사로서만 근무한 경우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등법원
2003나14492
2004-05-19
추가 납입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기본급 및 제수당을 합하여 계산한 수입은 징계해고 전에 실제 취득한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03나51257
2004-04-29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3누3734
2004-03-19
횡령금액이 2,600원에 불과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의 성격상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3누515
2004-01-15
근로자들 중 조합원은 한 명도 남지 아니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고등법원
2003나8886
2004-01-14
항만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고등법원
2003나2094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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