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두39228
2020-12-1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17두70793
2020-11-2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다262193
2020-11-26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한도에서 위 상계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7다239984
2020-11-26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6다13437
2020-11-26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대법원
2018두54705
2020-11-05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7다263192
2020-10-29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두31426
2020-10-29
❏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9다262582
2020-10-29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두40345
2020-10-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