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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4두4931
2014-06-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1두24040
2014-05-29
설·추석 귀성비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귀성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다115786
2014-05-2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다98720
2014-05-29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노조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두35232
2014-05-29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두26029
2014-05-16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다24534
2014-04-24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대법원
2013두10809
2014-04-24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두6998
2014-04-10
특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위한 기간제의 근로계약은 그 프로그램이 종영된 날로 그 근로관계도 종료한다 대법원
2011두19390
2014-04-10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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