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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
2018나55282
2019-09-18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한 해고의 예고는 효력이 없다 고등법원
2019나2013832
2019-09-10
퇴사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나2017875
2019-09-10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스트레스)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9누31664
2019-07-24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관리국장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8나2061957
2019-07-19
​직장동료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하고 그 성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9누32407
2019-07-12
1.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15일휴일보전수당(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 15일) 및 국공휴일보전수당은 고등법원
(창원)2016나939
2019-07-11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때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 고등법원
2018나18
2019-07-11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고등법원
2018나2031420
2019-07-09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 고등법원
2019라20390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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